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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규제개혁법무담당관
담당자
유건영
예고기간
2022-02-04 ~ 2022-03-09
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첨부파일1
HWP 국민_편의를_높이는_서식_정비를_위한_17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(공고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(국민_편의를_높이는_서식_정비를_위한_17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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