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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김민수
예고기간
2022-01-05 ~ 2022-02-15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889

 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215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HWP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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