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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제2021-1862호)
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전성이
예고기간
2021-12-29 ~ 2022-01-06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862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465(2021.10.5.)로 입법예고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229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재입법예고문(감정평가법_시행령)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1-1862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감정평가법_시행령)_재입법예고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법령안(감정평가법_시행령)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법령안(감정평가법_시행령)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
HWP 규제영향분석서(감정평가법_시행령)_최종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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