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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박승혁
예고기간
2021-12-27 ~ 2022-01-17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859호

 

 

 

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1227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(개정안)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_공고문(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)(1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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