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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허성현
예고기간
2021-12-28 ~ 2022-01-17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856

 

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12월 28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행정예고문(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행정예고안(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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