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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박태현
예고기간
2021-12-23 ~ 2022-01-12

 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0000

 

 

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 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12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행정예고문(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준평가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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