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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항공보안과
담당자
박상현
예고기간
2021-12-20 ~ 2021-12-24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820호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453호(2021.10.1.)로 입법예고한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2021년 12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1._재입법예고문(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.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3._규제영향분석서(항공보안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4.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등_2건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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