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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조경기준 일부 개정안
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박상민
예고기간
2021-12-10 ~ 2021-12-3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778

 

「조경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12월 10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조경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조경기준_일부개정고시안(112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조경기준_일부_개정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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