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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771호)
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전성이
예고기간
2021-12-03 ~ 2021-12-23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771

 

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2월 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(행정예고문)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2021-177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(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)_시스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(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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