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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」일부개정공고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공공택지관리과
담당자
오선재
예고기간
2021-12-03 ~ 2021-12-1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

 

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12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(1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문_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공고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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