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도시활력지원과
담당자
김권종
예고기간
2021-11-26 ~ 2021-12-21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735

 

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1126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(행정예고문)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11122_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3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_도시개발업무지침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