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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

담당부서
철도운행안전과
담당자
민지호
예고기간
2021-11-22 ~ 2021-12-1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701

 

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1 22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행정예고_공고문(철도차량_이력관리_기술기준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-2.(개정안)철도차량_이력관리_기술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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