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심주택공급협력과
담당자
김성호
예고기간
2021-11-17 ~ 2021-12-27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652

 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1월 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2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3.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최종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1._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