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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운영지원과
담당자
박제구
예고기간
2021-11-12 ~ 2021-12-02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647

 

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함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112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안(행정예고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령(안)_행정예고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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