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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송우영
예고기간
2021-11-15 ~ 2021-12-27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639

 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115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자동차관리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최종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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