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

담당부서
모빌리티정책과
담당자
권민희
예고기간
2021-11-05 ~ 2021-11-16

 

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615

 

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15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HWP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10419_규제영향분석서_수정_제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입법예고문(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11102)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