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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한현규
예고기간
2021-10-15 ~ 2021-11-0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1539

 

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1015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하자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_규정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(개정안)_하자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행정예고안)_하자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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