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위성화
예고기간
2021-10-14 ~ 2021-11-10

국토교통부 공고 제2021-1505

 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 1014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(행정예고문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(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