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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민경철
예고기간
2021-10-08 ~ 2021-11-17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469호

 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10월 8일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개정문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(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211008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시행령)_v2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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