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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국토부 공고 2021-1467)
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전성이
예고기간
2021-10-05 ~ 2021-11-15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467

 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10월 5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(입법예고문)_감정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(2021-146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법령안(감정평가에_관한_규칙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감정평가에_관한_규칙)_최종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감정평가에_관한_규칙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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