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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항공보안과
담당자
박상현
예고기간
2021-10-01 ~ 2021-11-1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1453

「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10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(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(항공보안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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