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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항안전환경과
담당자
정승진
예고기간
2021-10-06 ~ 2021-11-15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1437

 

공항시설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10월 6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8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공항시설법_일부개정법률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입법예고문(공항시설법_일부개정법률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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