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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무선통신매뉴얼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항공교통과
담당자
박소현
예고기간
2021-09-15 ~ 2021-09-30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418

 

무선통신매뉴얼을 정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915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무선통신매뉴얼_전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무선통신매뉴얼_전부개정전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문(무선통신매뉴얼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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