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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건축안전과
담당자
인병연
예고기간
2021-09-17 ~ 2021-10-06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
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917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제정안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210912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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