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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박창준
예고기간
2021-09-09 ~ 2021-10-19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372

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99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하위법령_개정계획(방침표지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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