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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정책과
담당자
나영채
예고기간
2021-09-06 ~ 2021-10-15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360

 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9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☆(솔넷_채번시_참고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입법예고_공고문(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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