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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부동산산업과
담당자
이홍규
예고기간
2021-09-02 ~ 2021-09-16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341

 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92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HWP 01_공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03_조문별제개정이유서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04_규제영향분석서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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