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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항공운항과
담당자
고태욱
예고기간
2021-08-23 ~ 2021-09-15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289

 

「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8월 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정밀접근계기비행_운용지침_개정안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정밀접근계기비행_운용지침_일부개정예규안_전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정밀접근계기비행_운용지침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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