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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(행정예고)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제정

담당부서
도로건설과
담당자
노영수
예고기간
2021-08-13 ~ 2021-09-01

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241호

 

"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"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21년 8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01._행정예고_공고문_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02._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(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03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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