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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거재생과
담당자
유기성
예고기간
2021-08-10 ~ 2021-09-07

국토교통부 공고 제2021-1208호 

 

  「빈집 및 소규모주택 정비에 관한 특례법 시행령」을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국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 8월 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1._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._규제영향분석서(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3.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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