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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구지현
예고기간
2021-08-02 ~ 2021-08-11

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187

 

    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정함에 있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82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(1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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