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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건설정책과
담당자
박준식
예고기간
2021-07-27 ~ 2021-08-16

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- 1137

 

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727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물의_시공자제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예규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건축물의_시공자제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예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문(건축물의_시공자제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예규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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