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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담당자
김유진
예고기간
2021-07-23 ~ 2021-09-0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126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7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01_입법예고문(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0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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