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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정정공고

담당부서
도시재생정책과
담당자
박성수
예고기간
2021-07-19 ~ 2021-08-3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

 

관보 제20046(2021.07.19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1078(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() 입법예고)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17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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