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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권종
예고기간
2021-07-21 ~ 2021-08-30

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

 

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721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109호(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건축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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