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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」전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한현규
예고기간
2021-07-09 ~ 2021-07-30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064

 
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7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전부개정고시문__「하자심사?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」_전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문_「하자심사?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」_전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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