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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담당자
김태균
예고기간
2021-07-05 ~ 2021-08-16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000

 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75

국토교통부장관

 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 

입법예고 기간 : 2021. 7. 5. ~ 2021. 8. 16.

첨부파일1
HWP 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6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_공고문(4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규제영향분석서)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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