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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양승혁
예고기간
2021-06-18 ~ 2021-06-2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911

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618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 

1. 개정이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(18046, 21.4.13일 공포, 21.7.14일 시행)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었음.

이에,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요건,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,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절차, 수의계약 대상 임대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 

2. 주요내용

.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(안 제2조의2)

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

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·공급되는 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되,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

 

.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(안 제2조의2)

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.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, 도시·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.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

 

.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(안 제24조의2)

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,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,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

 

.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위양도 특례(안 제37)

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·건축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

 

.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완화(안 제57)

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(종전 5만제곱미터 미만)인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택지면적을 확보

 

.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(안 제58)

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, 총 사업비 1,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및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상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

 

.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(안 제80조의2)

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, 구역개요 및 현황, 공공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

 

.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운영(안 제80조의3)

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,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

한편,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인수자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 인수하도록 함

 

.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(안 제80조의4, 80조의5)

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,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함

 

. 공공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(별표3)

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,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

 

3. 의견제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이유)

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3385, FAX : 044)201-55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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