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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로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로정책과
담당자
공영만
예고기간
2021-06-17 ~ 2021-07-27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909

한국도로공사법개정하는 데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617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_공고문(한국도로공사법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한국도로공사법_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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