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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박상민
예고기간
2021-06-09 ~ 2021-06-29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886

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6월 9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일부개정고시안(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행정예고_공고문(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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