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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시경제과
담당자
김재준
예고기간
2021-06-11 ~ 2021-06-17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

 

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611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_공고문(4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스마트도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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