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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공주택총괄과
담당자
고서린
예고기간
2021-06-11 ~ 2021-07-13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871

 

 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6월 11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첨부파일1
HWP 1._입법예고문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.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3._규제영향분석서(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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