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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사업총괄과
담당자
박일웅
예고기간
2021-05-14 ~ 2021-05-2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726호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288(2021. 3. 5.)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514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지적재조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-재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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