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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첨단자동차과
담당자
최철민
예고기간
2021-05-10 ~ 2021-06-19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695

 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510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HWP 1._입법예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.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3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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