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신현규
예고기간
2021-05-04 ~ 2021-06-14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669

 

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54

국토교통부장관

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축법_시행규칙)(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5)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