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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버스정책과
담당자
송혜주
예고기간
2021-04-27 ~ 2021-06-05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627

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,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427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(조문별_제개정_이유서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여객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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