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담당부서
물류산업과
담당자
김태훈
예고기간
2021-04-23 ~ 2021-06-02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 호

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23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법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법령안)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