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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김우중
예고기간
2021-04-16 ~ 2021-05-26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564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416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문(한국토지주택공사법_시행령_일부_개정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한국토지주택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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