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김도한
예고기간
2021-04-01 ~ 2021-05-03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–448

 

「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 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210326_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210326_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(영상기록장치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규제영향분석서(객차_내_영상기록장치_설치).hwp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