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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

담당부서
첨단자동차과
담당자
류나린
예고기간
2021-03-11 ~ 2021-03-3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333

 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311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2021-333)_행정예고문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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